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 첫줄 왼쪽 세번째부터)과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 등 경영·회계·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24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투자자포럼 창립기념 학술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 첫줄 왼쪽 세번째부터)과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 등 경영·회계·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24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투자자포럼 창립기념 학술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업 부담 확대라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제기됐다. 법학·회계·경영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 등 실무상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투자자포럼은 24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투자자포럼은 경영·회계·법학 분야 교수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한국투자자포럼 대표인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투자자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 발표에서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와 오광옥 고려대 교수는 ‘상법 개정과 기업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오명전 교수는 “해외 사례와 학술 연구에서 소액주주 참여 확대가 회계 투명성과 이익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며 “그러나 실질 지배력 판단의 모호성, 제도 남용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버넌스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에서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상법이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했지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며 “전자주총 절차 하자, 통신 장애 등으로 주총 결의 무효 소송 등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들이 법률 의견서, 위원회 논의 결과 등 의사결정 근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정관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채진 홍익대 교수는 “독립이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후보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제도의 취지가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와 독립이사 전담 지원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 토론은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현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조연주 부회장은 “회계 투명성은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자 상법 개정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기업의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전자주총은 단계적 확대 필요 ▲정보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 제공 ▲내부 지배구조 안정화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창영 변호사는 “배임죄 논란 등 개정 이후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건 제도의 세부 설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