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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목적
1. 본회는 기업활동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계 및 감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공정하게 투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
회원
1.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3년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① 회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회장 포함)
③ 감사 2인 이하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됨
2. 총회의 소집: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

① 정기총회 :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
②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③ 의결정족수 : 재적회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소집 :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② 의결정족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2.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3.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
4.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5.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위원(회) 및 사무부서
1.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2.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함.
대표전화010-6247-579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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