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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소통과 참여 공지사항 / 보도자료2025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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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단법인 한국투자자포럼은 민법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첨부와 같이 공시함으로서 의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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