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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포럼,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 학술토론회
"사각지대·기준 충돌 해소 필요" vs "획일 규제·비용 부담 우려"

한국투자자포럼이 9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제3회 학술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승원 고려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과장, 유병언 한국경제신문 박사, 안강현 연세대 명예교수, 정석우 대표, 최은석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이중교 연세대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박성진 연세대 교수.
현행 회계제도가 영리법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상호금융기관 등 조직 유형과 소관 부처별로 파편화돼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회계기본법이 과도한 감사 의무 부여나 중앙집중적 감독으로 흐를 경우 현장의 비용 부담과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투자자포럼은 9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2026년 제3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회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 연세대 미래캠퍼스 교수는 “회계기본법이 단순 공시 확대를 넘어 정보의 결합과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좋은 정보를 생산한다는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국회에 계류 중인 회계기본법 제정안들이 법인 단위 투명성은 강화하지만 부문 간 비교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통 개념 체계, 기준 간 차이 목록, 매핑표, 식별자, 데이터 표준화, 연결보고 등 6가지 법정 산출물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감사, 감리, 공시 체계가 비교적 촘촘히 구축돼 있지만, 비외감 소규모 회사는 사실상 아무런 사후 검증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개별법 개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기본원칙과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규범력 확보를 위해 부칙을 통한 개별법 일괄개정, 단계적 시행을 통한 규제 충격 분산, 공시 의무 위반 시 직접 과태료 부과 등의 이행 장치를 제시했다.
안강현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 공동이용과 감사결과 상호인정 원칙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은 “일반목적재무보고는 전문 기구가 담당하고 감독용 보고는 이를 기초로 정합화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의 유병연 박사는 “회계기본법이 정보이용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법으로서 데이터 연결성을 강화하는 '보이는 회계'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법과 개별법의 분업형 구조를 제안하며 예외 규정 명시 방식을 권고했다.
반면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대규모 기업의 외부감사 논리를 영세 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관치 규제 및 직역 갈등 가능성을 경계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과장은 해외 사례와 법체계 쟁점을 언급하며 수요자 관점에서 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회계기본법의 목적을 유용성·상호운용성까지 확장할지 여부, 회계위원회의 권한 범위, 소규모·비영리 단체에 대한 차등 면제 기준 설정 등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